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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.Mary's Spine & Joint Hospital고객센터

제증명서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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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모척관병원 제증명 발급안내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신규발급

  • 원무과 외래 접수
  • 담당 원장님과
    상담 및 전산 작업
  • 원무과 접수·수납
    창구에서 수납 후 발급

재발급

원무과 접수·수납 창구에서 재발급

입원치료 중 제증명 발급

개인 보험사에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신 후 원무과에 미리 신청 후 퇴원 당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주치의 진료 일정에 따라 추후 외래 방문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면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
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이상 ~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
환자 법정대리인
환자친족 배우자·직계존속
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이상 ~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 / 법정 대리인만 가능
  •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    • 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.
환자 법정대리인
환자대리인
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
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이상 ~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등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법정대리인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  •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