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무과 접수·수납 창구에서 재발급
개인 보험사에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신 후 원무과에 미리 신청 후 퇴원 당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주치의 진료 일정에 따라 추후 외래 방문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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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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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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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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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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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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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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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 이상 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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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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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법정대리인 | |
환자친족 배우자·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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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 이상 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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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/ 법정 대리인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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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법정대리인 | |
환자대리인 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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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 이상 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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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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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법정대리인 |